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강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13
- 판정일
- 2016. 06. 22.
판정문
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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