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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14
판정일
2016. 11. 10.
판정문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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