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14
- 판정일
- 2016. 11. 10.
판정문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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