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37
- 판정일
- 2016. 11. 10.
판정문
근로자는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6. 8.
5.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달 20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초재심 모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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