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03
- 판정일
- 2016. 11. 09.
판정문
①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온 점, ② 직원들이 업무 순환을 요청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인 조직을 운영한 전례가 있는 점, ④ 근로자도 새로 부여된 개발영업 업무가 시도할 만한 업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개발영업 업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다툼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근로자가 power harassment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임금 등에 변화가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⑦ 사용자가 인사명령에 대하여 직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근로자와도 협의를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영업3팀장에서 개발영업담당으로 전보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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