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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08
판정일
2016. 11. 09.
판정문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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