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08
- 판정일
- 2016. 11. 09.
판정문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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