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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85
판정일
2016. 06. 21.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그 후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직서의 철회 내지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작성·제출과 이 사건 사용자의 수령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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