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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30
판정일
2016. 11. 08.
판정문

근로자가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무처장은 근로자들 채용, 해고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관련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해고라 할 수 없다.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6.

6. 1.과 2016.

6. 8.

사용자의 출근통지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한 점, 초심 다툼 중에 2016.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및 구제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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