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12
- 판정일
- 2016. 08. 25.
판정문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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