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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의 업무대행 중 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제출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승인 전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한 것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5
판정일
2016. 07. 01.
판정문

○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시설의 장이 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써 원천무효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실제 참여하지도 않은 의결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제출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승인 전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인사위원이 참여한 의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규정 승인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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