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20
- 판정일
- 2016. 11. 08.
판정문
사용자가 3차례 이상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6. 2.
23.에는 사직일자까지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 해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해지가 아닌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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