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28
판정일
2016. 07. 1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적 평가나 별도의 심사 없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11년 9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임 감독과도 별도의 절차 없이 6년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중요한 사유로 ‘아이스하키팀의 성적부진’을 들면서도 아이스하키팀의 ‘성적보다는 사회공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③ 성적부진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코칭스텝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 라○○○와 맺은 가계약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