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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71
판정일
2016. 09. 23.
판정문

근로자가 출근과 업무수행 여부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제3자가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는 점, 정해진 시간에 대한 일급으로 보수가 지급될 뿐 손실초래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한 것은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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