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65
- 판정일
- 2016. 11. 0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부당 청구한 비용 중에는 고객 접대비, 회사 동료와의 회식비 등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점, ③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사에게 환불의사를 밝힌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사 징계사례가 없었고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징계가 없었던 점, ③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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