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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65
판정일
2016. 11. 0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부당 청구한 비용 중에는 고객 접대비, 회사 동료와의 회식비 등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점, ③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사에게 환불의사를 밝힌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사 징계사례가 없었고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징계가 없었던 점, ③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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