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89
- 판정일
- 2016.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판정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6. 8.
6.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 경과로 같은 해 10.
1. 효력이 발생(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제외한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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