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89
판정일
2016.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판정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6. 8.

6.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 경과로 같은 해 10.

1. 효력이 발생(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제외한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