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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73
판정일
2016. 11. 07.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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