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07
- 판정일
- 2016.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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