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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07
판정일
2016.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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