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39
- 판정일
- 2016. 11. 07.
판정문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운영이 중단되었고, 고령인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외래진료만 행하고 있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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