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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후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53
판정일
2016. 11. 04.
판정문

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이행한 이후에 행하여진 전보발령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전보발령 전의 근무 장소로 복직할 구제이익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회계사무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전보발령 전 원근무지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였던 점, ③ 전보지에 회계담당자가 필요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④ 전보지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회계사무가 아니었던 점, ⑤ 업무평가록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히 저하된 점, ⑦ 전보에 대한 협의 또는 동의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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