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69
- 판정일
- 2016. 04. 12.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연봉)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기간임을 전제로 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근로자의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해지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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