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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69
판정일
2016. 04. 12.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연봉)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기간임을 전제로 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근로자의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해지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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