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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속운행에 따른 사용자의 대무기사 발령은 정당한 배차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0
판정일
2016. 05. 26.
판정문

가. 대무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소속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고, ② 대무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무기사 발령을 징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근로자를 대무기사로 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④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무기사 발령은 정당한 배차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과속운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무기사 발령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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