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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64
판정일
2016. 11. 0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이 입사 후 중도에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나, ①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고정급으로 정해지고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기존 감사가 공석이 되면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신청인에게 사용자가 요청하여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는 등 사용자도 근로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한 뒤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사직을 받아들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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