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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58
판정일
2016. 11.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 지급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CIO 김○○를 위계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공지하였다가 사용자가 근로자 등과 면담한 후 다음 날 조직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점, ② CIO 김○○는 회사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③ 일반적으로 해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요 내지 기만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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