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58
- 판정일
- 2016. 11.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 지급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CIO 김○○를 위계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공지하였다가 사용자가 근로자 등과 면담한 후 다음 날 조직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점, ② CIO 김○○는 회사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③ 일반적으로 해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요 내지 기만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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