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85
- 판정일
- 2016. 11.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켰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2개월 20일분의 퇴직위로금을 제외하고 9,855,49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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