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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85
판정일
2016. 11.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켰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2개월 20일분의 퇴직위로금을 제외하고 9,855,49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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