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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47
판정일
2016. 08. 11.
판정문

비록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및 해고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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