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47
- 판정일
- 2016. 08. 11.
판정문
비록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및 해고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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