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80
- 판정일
- 2016. 11. 03.
판정문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16.
9. 2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달 29일 복직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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