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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80
판정일
2016. 11. 03.
판정문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16.

9. 2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달 29일 복직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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