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강사에 대한 일방적인 강의 개설 폐지 및 강사 변경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05
- 판정일
- 2016. 11. 02.
판정문
사용자의 2016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온라인 입력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입력한 점, 학교 홈페이지에 3교과목의 강사로서 근로자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강사위촉계약을 2016년도 1학기까지 연장 내지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배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통산 5년이상 강의를 계속한 경우 총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결격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수 없고, 사용자가 강사변경 등 사유로 제시하는 ‘전임 교원 강의부담비율의 상향 필요성’ 등도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