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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강사에 대한 일방적인 강의 개설 폐지 및 강사 변경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05
판정일
2016. 11. 02.
판정문

사용자의 2016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온라인 입력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입력한 점, 학교 홈페이지에 3교과목의 강사로서 근로자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강사위촉계약을 2016년도 1학기까지 연장 내지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배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통산 5년이상 강의를 계속한 경우 총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결격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수 없고, 사용자가 강사변경 등 사유로 제시하는 ‘전임 교원 강의부담비율의 상향 필요성’ 등도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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