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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57
판정일
2016. 11. 02.
판정문

가. 구제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2016.

9. 9.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

26.까지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③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만 및 근무능력 부족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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