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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62
판정일
2016. 11. 02.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모델하우스 조명등을 변경하고 전 팀장이 대리점 계약을 소급 체결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결정으로 회사는 조명등을 고가로 매입하고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마감재를 변경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조명등이 직납 대비 고가로 납품되어 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명등 변경을 근로자가 주도하였고, 이에 관련된 근로자의 하급자들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징계양정표상 징계가중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규정상 재심절차가 없는 점, ② 초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재심은 개최 전 연기된 점, ④ 재심에서 징계사유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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