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84
- 판정일
- 2016. 11. 02.
판정문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차 또는 조퇴를 사용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본질적으로 반차 또는 조퇴가 단체협약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 근로자들이 반차 또는 조퇴 사용을 위해 절차를 거치려고 한 점, 불법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 모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형평에 어긋나는 점, 출근정지 처분이 출근정지 기간 중 임금뿐만 아니라 출근일수와 연계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상여금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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