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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84
판정일
2016. 11. 02.
판정문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차 또는 조퇴를 사용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본질적으로 반차 또는 조퇴가 단체협약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 근로자들이 반차 또는 조퇴 사용을 위해 절차를 거치려고 한 점, 불법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 모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형평에 어긋나는 점, 출근정지 처분이 출근정지 기간 중 임금뿐만 아니라 출근일수와 연계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상여금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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