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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49
판정일
2016. 11. 02.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뒤 수행결과가 성공적이면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략수립 용역 시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정규 채용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면접 당시 채용조건에 대하여 연봉 7,000만원, 본부장 직위,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은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6.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매일 9:0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들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조건부 채용 합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간 2016.

8. 1.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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