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58
판정일
2016. 11.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7.

5.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장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