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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94
판정일
2016. 09. 05.
판정문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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