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94
- 판정일
- 2016. 09. 05.
판정문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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