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택대기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45
- 판정일
- 2016. 11. 0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6.
7. 12.
관리부장으로부터 자택대기를 지시받은 점, ④ 근로자가 자택대기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이 2016. 6.
30.로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한 서면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반송된 점, ② 사용자는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게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편 발송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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