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당시 허위이력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62
- 판정일
- 2016. 11. 01.
판정문
이미 해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재직 중이라고 말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타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만든 점, 사용자가 사전에 이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또한,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중요한 이력사항 기록 등을 허위기재 또는 조작한 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종근당 그룹 전체의 인사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으로서 입사 당시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 입사 이후에도 이전 회사의 복직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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