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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52
판정일
2016. 08. 29.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3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시말서, 사고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및 인사사고를 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각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3건 모두 그 사고정도가 같은 날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6.

3. 8.자 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및 피해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동 사고가 추후 인사사고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동 사고의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곧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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