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52
- 판정일
- 2016. 08. 29.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3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시말서, 사고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및 인사사고를 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각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3건 모두 그 사고정도가 같은 날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6.
3. 8.자 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및 피해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동 사고가 추후 인사사고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동 사고의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곧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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