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문서위조 등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79
- 판정일
- 2016. 11. 01.
판정문
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채권양도 승낙서의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 및 경제상의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는 점, 근로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근로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문서위조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일면 인정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사용자를 위해 행한 행위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