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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15
판정일
2016.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2016. 9.

7.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같은 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일이 같은 해 9. 8.로 처리되었고, 같은 해 9.

7.까지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9. 7.까지 근무하였더라면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해 8.

30.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이후 합의된 퇴직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 내지 유급대기발령을 명령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된 퇴직예정일까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것일 뿐 근로관계가 같은 해 8. 30.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같은 해 9. 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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