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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통지 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63
판정일
2016. 10. 3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성질나서 더 못 다니겠다.” 등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

7. 7.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차장과 언쟁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진정한 사직의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종업원이 의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표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합의퇴직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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