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32
- 판정일
- 2016.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행정직으로 입사 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관련 법령 및 협회 내규 등에서 연수위원회 업무수행 자격을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연수위원회 업무는 근로자 3명의 협업으로 진행되어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④ 업무분장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인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배타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업무분장에 대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재량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전직 전 상급자로부터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임금, 근무 장소, 직급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 ⑦ 사전협의 절차는 전보 등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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