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부당전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79
- 판정일
- 2016. 10. 31.
판정문
가. 배차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 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고, 배차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차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는바, 배차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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