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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90
판정일
2016. 10. 31.
판정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자 정직 59일을 받은 반면 이 사건 관련 욕설과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다른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을 받은 점, 이전에 폭행을 행사한 다른 근로자가 정직 15일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근로자가 2009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승무중지 1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미 상당기간이 지나 가중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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