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34
- 판정일
- 2016. 10. 31.
판정문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다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등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임용 거부’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계약만료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단지 “근거: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업적평가지침”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지침상 어떠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실제 해고사유는 정성평가 기준 미달임에도 강의평가 결과가 낮았다고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의 서면 명시 통보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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