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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47
판정일
2016.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건증 미 갱신 등 사업장 주방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6조제3호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및 동 규칙 제16조제13호인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 한 때”는 각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영업정지 15일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어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의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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