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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기보다는 근로자를 퇴출시킬 의도로서의 좌천성, 비정기 전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22
판정일
2016. 10. 28.
판정문

근로자의 경우 ①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영업실적은 저조하였지만 과거 본부장으로서의 근무평가는 우수하였음에도 다시 직책 없이 영업직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보다 하위직급이 본부장으로 있는 지역본부에 직책 없이 전보하여 좌천성 전보로 보이는 점, ⑤ 비정기 인사 발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능력, 전문성 및 경력개발 등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를 퇴출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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