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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49
판정일
2016. 08. 10.
판정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 중 한명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또 다른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 성격과 고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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