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68
- 판정일
- 2016.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어민 교원 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7명 모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고용계약서상 재계약 조건(4.0이상)에 부합한 점, 근로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 4명을 포함하여 7명 모두 재임용된 점, 재임용 평가표 및 학부(과) 회의록에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교원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심의한 점,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임용 평가표의 평가점수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