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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68
판정일
2016.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어민 교원 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7명 모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고용계약서상 재계약 조건(4.0이상)에 부합한 점, 근로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 4명을 포함하여 7명 모두 재임용된 점, 재임용 평가표 및 학부(과) 회의록에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교원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심의한 점,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임용 평가표의 평가점수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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