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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77
판정일
2016.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재고관리 업체에 불편법 개통 지시 및 부당지원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에게 회선 개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선 개통을 용인한 것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던 다른 사례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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