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677
- 판정일
- 2016.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재고관리 업체에 불편법 개통 지시 및 부당지원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에게 회선 개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선 개통을 용인한 것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던 다른 사례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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