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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45
판정일
2016. 06.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업체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정리한 점,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외형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탁업체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이 처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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