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취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57
- 판정일
- 2016. 10. 28.
가. ‘신청취지’의 ‘1’항(2016.
3. 28.자 고소 건)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인지 ‘신청취지’의 ‘1’항과 이전 사건(전남2016부노28)의 ‘신청취지’의 ‘2항’은 사용자가 2016.
3. 28.
근로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동일 신청취지로 거듭 제기한 것이고, 비록 고소인의 ’2016년 7월 25일’의 ‘진술 및 증언’ 부분 등이 추가되어 있을지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고소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 전개에 불과하므로, ‘신청취지’의 ‘1항’ 은 동일 사건에 대해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나.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① 일반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는 행위와 후행 행위가 그 성질이 동일할 것을 전제하는데, 고소장의 제출,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출석javascript:doInsert(),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은 그 성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루어는 것으로써 고소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 전개에 불과한 점, ③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가 2016. 3.
22. 및 같은 달 24일이고, 구제신청일이 같은 해 9.
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