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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역량평가와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정규직전환 평가에도 반영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54
판정일
2016. 10. 21.
판정문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하여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연장을 위해 Probation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해 왔고, 실제 최근 2년간 87명의 계약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자는 37명, 계약 갱신된 자는 25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송무·채권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검수 업무자의 통상 교육기간은 3일이고, 이벤트 해소를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교육이 필요한 데 근로자는 2개월간 업무 교육을 받았으나 주로 사후 검사라는 한정적인 업무만 하였던 점, 신청 외 2014∼15년도에 계약만료로 퇴직한 2명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는 각각 B, C와 C, B등급으로서 근로자는 이들보다 낮은 등급인 업적평가 C, 역량평가 C를 받은 점, Probation평가 결과 ‘계약종료’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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